의료행위와 체형관리(미용)의 구분은 해당 행위가 질병의 예방·치료를 목적으로 하는지, 그리고 의료인이 행하지 않을 경우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의료법상 의료행위는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외과적 시술 등을 시행하여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행위, 또는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어떤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체형관리나 미용 목적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질병의 치료와 무관하며, 사회통념상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위생적이고 안전한 환경에서 수행할 수 있다고 평가되는 경우 의료행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부관리실 등에서 제공하는 용역이라 하더라도 의료법상 면허가 없는 자가 의료법상 업무 범위를 벗어나 침습적 시술(피부재생술, 지방용해술 등)을 하거나,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술의 침습성, 사용 도구, 위해 발생 가능성 등을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