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프리랜서 강사로 일하며 3.3% 또는 8.8% 세금을 공제하고 받는 강사비도 부양가족 공제 기준인 소득금액 100만원에 포함되나요?
배우자가 프리랜서 강사로 일하며 3.3% 또는 8.8% 세금을 공제하고 받는 강사비도 부양가족 공제 기준인 소득금액 100만원에 포함되나요?
2026. 8. 21.
프리랜서 강사로서 강사료를 지급받을 때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받은 소득은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프리랜서 강사료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부양가족 공제 여부를 판단할 때의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강사료)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금액의 계산: 프리랜서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로 계산합니다. 원천징수된 세액(3.3% 등)은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과정과는 별개이며, 실제 발생한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소득금액 100만원의 의미: 여기서 말하는 100만원은 '수입금액(매출)'이 아니라,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강사료 수입이 100만원보다 많더라도 필요경비율 등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된다면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합산 대상 소득: 부양가족 공제 여부를 판단할 때는 해당 배우자의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 근로소득 등),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모두 합산합니다. 만약 배우자에게 강사료 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이를 모두 더한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배우자가 프리랜서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소득자에 해당합니다.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청하여 공제받을 경우, 추후 과다공제로 판명되어 가산세를 포함한 세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확한 소득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