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우리 법제상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 법적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사실혼 관계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원은 다음 세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혼 여부를 판단합니다.
공식적인 '사실혼 관계 증명서'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아래와 같은 객관적 자료를 수집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일방이 사실혼 관계를 부인하거나 재산분할 등에 이견이 있을 경우, 법원에 '사실혼 관계 존부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을 통해 법적 효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가 입증되면 이혼 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