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해당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 요건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직접 수집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할 때 제출해야 하는 주요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서류들은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직접 해당 발급기관(병원, 학교, 보험사, 기부단체 등)에 연락하여 서류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 항목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