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경품을 지급할 때 해당 경품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면, 법인은 지급 시점에 기타소득세(20%)와 지방소득세(2%)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미 지급받은 근로장려금을 예금 계좌에 넣어두면 압류가 가능한가요?
자격상실 신고 후 처리 결과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확정신고 기한을 넘겨 발급할 경우 지연발급 가산세율은 몇 퍼센트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