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소급분에 대한 경정청구 환급금은 관할 세무서장이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귀하께서 6월 26일에 서면으로 경정청구를 접수하셨다면, 세무서의 처리 기한은 접수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8월 말경까지입니다. 현재 홈택스에 경정청구 내역이 조회된다면 담당 조사관이 배정되어 검토 중인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환급금 지급과 관련하여 유의하실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정청구는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이므로, 처리 기한 내에 결과를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