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 6월까지의 기장료를 8월의 공급가액으로 합산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장료와 같은 용역의 공급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공급시기가 도래하므로, 각 월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8월에 1월~6월분을 합산하여 발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정확한 세무 처리를 위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거나 세무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가산세액을 산출하고 수정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