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납부한 지방소득세를 환급받을 권리는 자산인 '미수금'으로 처리하고, 과거에 비용으로 처리했던 '세금과공과'를 취소하는 성격이므로 환급 시점에 이를 상계하는 것이 회계상 적절합니다.
이미 납부하여 보통예금에서 자금이 유출된 상태에서 환급받을 권리가 발생한 것이므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잘못 납부한 세액을 인지하고 환급을 신청할 때: (차) 미수금(지방자치단체) XXX / (대) 세금과공과 XXX 과거에 비용으로 처리했던 세금과공과를 취소하여 비용을 차감하는 과정입니다.
실제로 환급금이 보통예금으로 입금될 때: (차) 보통예금 XXX / (대) 미수금(지방자치단체) XX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