싼타페 하이브리드 차량은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므로, 운수업·자동차판매업 등 관련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직접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차량 구입·임차 및 유지비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차량은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차량으로,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싼타페 하이브리드는 정원 8인승 이하의 승용자동차로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사업자가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경비업(출동차량) 등 관련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해당 차량을 직접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차량의 구입 및 유지 관련 비용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신 법인세 또는 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손금)로 산입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