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신용카드로 지출한 회사 경비는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며, 이를 위해 별도의 신고 절차를 거치기보다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해당 지출 내역을 직접 선택하여 제외하거나, 회사에 제출하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작성 시 해당 금액을 차감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근로자 본인의 소득 수준에 따른 소비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로,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이나 법인의 비용으로 지출된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는 연말정산 시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이미 공제를 받은 후 회사 경비임이 확인되었다면, 관할 세무서에 수정신고를 통해 공제받은 세액을 반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