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사업소분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7월 1일이며, 해당 기준일 현재 사업소를 둔 사업주가 납세의무를 집니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매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납세의무자가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세목입니다. 따라서 8월 1일은 납부 기간의 시작일일 뿐, 과세 대상 사업장을 판단하는 기준일은 7월 1일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신고 또는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산출 세액에 가산세를 합산하여 보통징수(고지)의 방법으로 징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