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를 일시불로 납부기한 이전에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에도 납부대행수수료 외에 카드사에서 별도로 부과하는 카드수수료는 없습니다.
신용카드 납부 시 발생하는 비용은 오직 국세납부대행기관을 통해 결제할 때 발생하는 납부대행수수료가 전부입니다. 다만,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할부 결제를 이용할 경우에는 카드사 정책에 따라 할부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일시불로 납부하신다면 이러한 할부 수수료 부담 없이 납부대행수수료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납부대행수수료율(일시불 기준)
납부대행수수료는 납세자가 별도로 부담해야 하며, 납부 시점에 결제 수단에 따라 위 요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