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후 다시 가입자가 된 경우, 과거에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한 금액(반납금)을 공단에 납부하면 과거의 가입기간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과거 기간을 복원하지 않으면 해당 기간은 가입기간에서 제외되어 연금액 산정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노후 준비를 위해 반납금 납부를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 실물이전 진행 상황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사단법인의 목적 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닌지, 그리고 돈을 받으면 모두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해외배송건으로 납부한 관세는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