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관리원의 양육비 이행청구서 작성 시 양육비 채권을 우선변제채권과 재단채권 중 무엇으로 기재해야 하나요?
양육비 이행관리원의 양육비 이행청구서 작성 시 양육비 채권을 우선변제채권과 재단채권 중 무엇으로 기재해야 하나요?
2026. 8. 21.
양육비 이행관리원을 통해 양육비 이행청구를 진행하실 때, 장래 양육비 채권은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기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재단채권으로 분류되는 이유: 서울회생법원 등 실무에서는 장래 양육비 청구권을 채무자를 위해 지출해야 하는 부득이한 비용으로 보아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재단채권은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으며, 일반 개인회생채권보다 우선하여 전액 변제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의사항:
과거 양육비: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 전에 이미 발생한 미지급 과거 양육비는 재단채권이 아닌 '일반 개인회생채권'으로 취급되어 변제계획에 따라 일부만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재 방법: 재단채권은 채권자목록에 기재할 필요가 없으며, 변제계획안 중 '개인회생재단채권에 대한 변제'란에 기재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받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소명: 양육비 부담조서 등 집행권원을 통해 금액을 소명해야 하며, 금액이 과다하다고 판단될 경우 가정법원의 심판을 통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