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 시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를 기준으로,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자 그룹별로 10년간 누적 적용됩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기한 내 신고 시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세액 계산은 과거 증여 이력과 증여자의 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확인을 위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