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 시 적용되는 10년의 기간은 태어난 시점부터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증여받은 날을 기준으로 과거 10년을 의미합니다.
증여세는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누적하여 과세하는데, 이때 합산 대상이 되는 기간은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발생한 모든 증여를 말합니다. 따라서 10년 단위로 끊어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증여가 발생할 때마다 과거 10년치 증여 내역을 합산하여 세액을 재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이처럼 10년 합산 규정은 증여가 발생할 때마다 과거 10년의 이력을 확인해야 하므로, 증여세 신고 시 과거 증여 내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