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시공할 수 있는 건축물은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공동주택·다중주택·다가구주택 등 법령에서 정한 특정 용도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입니다. 또한, 농업·임업·축산업·어업용으로 설치하는 창고, 저장고, 작업장, 퇴비사, 축사, 양어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도 건설업 등록 없이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거나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할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업종별로 등록을 해야 하지만,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 없이 건설업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경미한 건설공사란 종합공사의 경우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 원 미만, 전문공사의 경우 1천5백만 원 미만인 공사를 의미합니다.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