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가 중복 발급된 경우, 실제 거래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세법상 허용되지 않으며, 반드시 실제 발생한 사유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사유의 적정성: 귀하의 사례처럼 전자세금계산서가 착오로 이중 발급된 경우에는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를 '계약의 해제' 사유로 임의 변경하여 발급할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간주되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정 발급 방법: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경우, 처음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음(-)의 표시를 하여 1장을 발급하면 됩니다. 이때 작성 연월일은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로 기재합니다.
신고 기한 경과 시 처리: 이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당초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다면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청구를 통해 세액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만으로는 신고 오류가 자동으로 치유되지 않으므로, 관할 세무서에 수정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사실과 다른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세무조사 등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실제 거래 상황에 맞는 사유를 선택하여 발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