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대체지급청구 시에는 보험가입자가 수급권자에게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미리 지급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물품 구매 계약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출국만기보험금은 어떤 경우에 일시금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퇴직정산 후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될 수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