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가 물품을 직접 매입하는 대신 렌탈을 이용하는 것이 무조건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사업의 구조와 비용 지출 성격에 따라 세무상 유불리가 달라집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물품을 직접 매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지 못하고,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거나 필요경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렌탈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렌탈료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며, 렌탈료 전체가 필요경비로 처리됩니다.
결론적으로 렌탈이 저렴한지는 단순히 경비처리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해당 물품의 사용 기간, 총 렌탈료와 매입가액의 비교, 그리고 면세 포기 시 얻을 수 있는 매입세액 공제액의 크기를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