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에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후, 과세기간별 면세비율의 증감(5% 이상)이 발생했을 때 그 증감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에 신고·납부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예정신고 기간에는 재계산 절차를 수행하지 않으며, 확정신고 시에 해당 과세기간의 실적을 바탕으로 정산 및 재계산을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