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 변경을 위해 이직동의서를 요청하더라도, 사용자가 반드시 이를 작성해 주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동의가 아닌, 법령에서 정한 사유(휴업, 폐업,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부당한 처우 등)가 발생하여 사회통념상 근로를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사업장을 변경하는 것은 고용허가제의 취지에 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이직동의서를 작성해 주는 것은 향후 고용허가제 운영이나 사업장 변경 횟수 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요청에 응하기 전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 상태와 무단결근 경위를 다시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