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당첨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당첨금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무조건 분리과세되는 소득입니다. 따라서 1조 원이라는 거액의 당첨금을 수령하더라도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대상이 아니며, 당첨금을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복권 당첨금에 대한 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당첨금 수령 시점에 원천징수 세율에 따라 세액이 차감된 금액을 지급받게 되며, 이후 별도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