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공탁 후 공탁서를 분실한 경우, 공탁금 회수 방법은 공탁 금액의 규모와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공탁금액이 5,000만 원 이하인 경우
공탁금액이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 방법
공탁서는 재발급이 불가능하므로, 분실 시 위와 같은 보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보증서 양식은 법원 전자공탁 사이트의 서식 검색을 통해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ISA 계좌 재가입 시 언급되는 납입 한도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사단법인의 목적 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닌지, 그리고 돈을 받으면 모두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무실적 신고를 꾸준히 하고 있는데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폐업 처리를 할 수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