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관련 제품을 공급할 때,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모두 금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직접 징수하지 않고 금거래계좌를 통해 지정된 금융기관에 입금해야 합니다.
금 관련 제품(금지금, 금제품, 금 관련 웨이스트 및 스크랩)을 거래할 때 부가가치세 탈루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주요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 등 일부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거래 형태에 따른 세부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