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직원에게 육아수당을 지급하는 것 자체는 조세법상 유효하며, 다만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 대상이 됩니다.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육아수당은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법령에서 정한 요건(월 20만 원 이내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되는 금액은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회사가 급여 규정 등에 따라 육아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사적 자치의 영역으로서 유효하지만, 세무적으로는 해당 금액을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시 합산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