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에 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공급 시기 이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았더라도, 해당 공급 시기가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도래하고 거래 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