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장해급여는 법정 장해등급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지급되며, 사업주와 별도로 합의하는 합의금은 법적 강제성이 없는 별개의 보상입니다.
장해급여는 근로복지공단이 결정한 장해등급(제1급~제14급)에 따라 지급되며, 구체적인 금액은 '평균임금 × 장해등급별 지급일수'로 계산됩니다.
산재보험급여는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 보상이며, 사업주의 고의나 과실로 발생한 재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지급받는 합의금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정확한 장해등급 판정은 근로복지공단의 장해진단서 심사를 통해 결정되므로, 현재 본인의 장해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과 평균임금을 확인하여 공단에 장해급여를 먼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