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베이어와 같은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시설물이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취득세 신고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은 건축법상의 건축물뿐만 아니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설치하시는 컨베이어가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어 그 기능을 향상시키는 설비인지, 아니면 법령에서 정한 특정 시설물(저장시설, 도관시설 등)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인 설치 형태와 용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판단된다면, 사실상 취득한 날(사용승인일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