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과 산재보험은 동일한 사고에 대해 중복 보상이 가능하지만, 산재보험 급여를 먼저 받은 경우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자동차보험의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되거나, 반대로 자동차보험에서 배상을 받은 경우 공단은 그 배상액만큼 산재보험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조정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해 산재보험 급여를 받으면, 동일한 사유에 대해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등)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그 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면제됩니다. 즉, 두 제도는 이중으로 보상하여 근로자가 실제 손해보다 과도한 이득을 얻지 않도록 조정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이러한 조정은 근로자의 실질적인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공제 금액이나 환산 방법은 사고의 성격과 지급받은 금품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단의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