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시 소득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근로자의 월 급여 총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차감한 '과세대상 급여'이며, 이를 바탕으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원천징수 세액을 결정합니다.
원천징수 과정에서의 세액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매월 원천징수 시에는 과세대상 급여를 기준으로 간이세액표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것이 곧바로 연말정산 시의 최종 과세표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연간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및 각종 인적·특별소득공제 등을 차감한 금액이 최종 과세표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