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에 전화로 개인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 및 본인 확인 절차상의 한계로 인해 원칙적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는 국세청 홈택스(인터넷 및 모바일 앱)를 통해 누구나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으므로, 전화보다는 아래의 공식적인 온라인 조회 방법을 이용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동일 주소지 사업자 등록이 어려울 경우, 비상주 사무실을 계약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아도 될까요?
노래연습장 사업자에게 간편장부와 복식부기 중 어떤 장부 작성이 더 유리한가요?
ISA 계좌 재가입 시 언급되는 납입 한도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