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채권자는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을 언제든지 취하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는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이루어지는 절차이므로, 채권자가 등재 신청을 취하하면 법원사무관 등은 해당 명부를 말소하게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거나 합의에 도달하여 채권자가 신청을 취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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