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1일부터 인적용역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도 원천징수가 의무화되어, 소액부징수 제도가 폐지됩니다. 따라서 소득세 소액면제 금액은 사실상 없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