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금이 체납된 국세에 자동으로 충당되었는지 여부는 홈택스(또는 손택스)의 '환급금 상세조회' 메뉴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환급금은 세법에 따라 납세자에게 지급하기 전, 납세자가 체납한 국세나 강제징수비가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충당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계좌로 입금되지 않은 이유는 해당 환급금이 체납액에 충당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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