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퇴직금 지급 시 분개 처리는 퇴직급여충당금 잔액 유무에 따라 달라지며, 퇴직급여충당금 잔액이 있는 경우 이를 먼저 상계하고 부족액은 당기 비용(퇴직급여)으로 처리합니다.
퇴직급여 지급액 전액을 설정되어 있던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합니다.
잔액만큼은 충당금과 상계하고, 부족한 금액은 당기 비용으로 계상합니다.
지급액 전액을 당기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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