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금 채권을 일방적으로 상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동의가 있거나 계산 착오 등으로 인한 조정적 상계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임금(퇴직금 포함)은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가지는 대출금 채권이나 손해배상 채권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퇴직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위법하며,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