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체류로 건강보험료가 면제된 직장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가 국내에 단기 입국하여 입국일이 속하는 달에 보험급여를 받고 해당 달에 다시 출국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보험료가 면제되지 않고 부과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외 체류로 인한 보험료 면제는 급여 정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적용됩니다. 그러나 입국일이 속하는 달에 보험급여를 받고 같은 달에 출국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해당 월의 보험료를 면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기 입국하여 병원 진료 등 보험급여를 이용하신다면, 해당 월은 보험료 납부 의무가 발생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