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양육비 미지급 문제와 별개로, 전 배우자의 폭력, 협박, 반복적인 연락 등으로 신변의 위협을 느끼신다면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신변 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 가처분은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일종으로, 신청서 작성 시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주장만으로 결정하지 않으므로, 객관적인 증거가 필수적입니다.
※ 구체적인 신청서 양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의 법률서식 자료실에서 '접근금지 가처분신청서'를 검색하여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