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로서의 사업소득과 보험설계사로서의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보험설계사 소득은 3.3% 원천징수되어 지급받지만, 이는 세금을 미리 납부한 '기납부세액'일 뿐이며, 연간 총소득을 합산하여 실제 부담해야 할 세액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신고 시 주요 절차와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확한 세액 계산을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소득 자료를 불러와 신고하거나, 세무 대리인을 통해 실제 경비 반영 여부를 검토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