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이 인상되었다고 하여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를 새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통해 보험료 산정 기초가 되는 보수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보수월액 변경신고는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급여 인상으로 인해 추후 정산 시 발생할 수 있는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택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변경신고를 하면 신고한 달부터 새로운 보수액이 적용되어 보험료가 조정됩니다.
다만, 매년 3월에 실시하는 '보수총액신고'를 통해 전년도 실제 지급한 보수총액을 확정하고 정산하는 과정이 있으므로, 변경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내년 4월 정산 시 실제 소득에 맞춰 보험료가 정산됩니다. 따라서 급여 인상 폭이 커서 당장 매월 납부하는 보험료 부담을 조절하고 싶다면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