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여 수익을 얻는 경우, 세법상 사업자등록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 부과 및 매입세액 공제 불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미등록 시 주요 불이익
미등록 가산세 부과: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부가가치세 제외 매출액)에 대하여 1%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공급대가의 0.5%와 5만 원 중 큰 금액이 적용됩니다.
매입세액 공제 불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앱 개발을 위해 지출한 서버 비용, 장비 구입비 등 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합니다.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직권등록: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 사실을 조사하여 사업자를 직권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으로 발생한 소득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미등록 상태로 수익을 얻더라도 소득세 신고를 누락하면 무신고 가산세 등 추가적인 세무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겸업 시 고려사항: 직장인으로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내 취업규칙의 겸업 금지 조항 위반 여부와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변동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