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정상적인 근로 제공이 불가능하고, 회사가 배치전환 등 해고를 피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다했음에도 복직이 어렵다면 통상해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통상해고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일신상의 사유로 근로계약의 본질적인 의무인 근로 제공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행해지는 해고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은 다음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특히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 중인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원칙적으로 해고가 금지됩니다. 다만, 요양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신체 장해가 남아 종전 업무를 수행할 수 없고, 다른 업무로의 전환도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통상해고 시에는 징계해고와 같은 엄격한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 예고(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지급) 의무는 준수해야 하며, 해고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서면 통지를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