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평가방법 신고 여부는 관할 세무서 법인세과에 직접 문의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및 환위험회피용 통화선도 등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경우, 최초로 해당 평가방법을 적용하려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와 함께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한번 신고한 평가방법은 이후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해야 하며,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신고 여부를 확인하거나 관련 절차를 문의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라면,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은 원칙적으로 취득일 또는 발생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으로 평가하는 방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신고 누락에 따른 경정청구 등을 통한 소급 적용은 불가능하므로, 현재 적용 중인 평가방법을 정확히 파악하여 향후 세무 신고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