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자격자대리인의 등기의무자 확인 및 자필서명 제도'에 따른 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도 취지 변호사나 법무사 등 자격자대리인이 등기 신청 시, 위임인이 등기의무자 본인인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자필서명한 정보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등기 신청의 진정성을 확보하고 부실 등기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적용 대상
자격자대리인은 법무사법 제25조에 따라 위임인 확인 방법과 내용을 사건부에 기록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