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자동차 증여 시 증여세 면제 한도는 수증자(증여받는 사람)와 증여자(증여하는 사람)의 관계에 따라 10년간 누적 합산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주요 유의사항
차량의 시가표준액이 위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명의 이전 전 차량의 가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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