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임대인)가 임차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대신 부담받아 지출하는 경우, 해당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의 매출이 아니므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없습니다.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동산 중개업소에 직접 지급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임대인이 임차인과의 합의에 따라 보증금에서 중개수수료를 공제하고 반환하는 것은 임대차 계약 종료에 따른 정산 과정일 뿐, 임대인이 중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의 매출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