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휴가는 근로기준법상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는 휴가가 아니며, 그 부여 여부와 사용 조건, 미사용 시 보상 여부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또는 근로계약에 정해진 바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약정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회사가 취해야 할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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