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건물에 전기 설비를 추가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일반적으로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여 발생 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다만, 추가되는 전기 설비가 건물의 가치를 현저히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로 보아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