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결정 이후 채권자가 승계인(상속인, 합병 법인, 채권 양수인 등)으로서 강제집행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제1심 법원에 승계집행문 부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절차
필요 서류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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